[ ] 삼성외장하드(수리불가, 자료복원은 개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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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창도
- 조회수 : 486회
- 작성일 : 12-03-02 17: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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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S 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A/S 센터에서는 외장하드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CONNECTOR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수리할 수 없고 이 제품을 삼성에서 만들지 않고 시머스 전자에서 만든다고 그쪽으로
보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삼성 A/S 센터에서 알려준 주소로 보내니 이제품은 수리 자체가 불가능 하다고
신규 제품으로 교체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단순 CONNECTOR 부분에 문제가 있고 품질보증기간 내에 있으니 내부 저장된
자료를 살리기 위해 CONNECTOR를 수리하여 달라고 재요청하였으나 삼성측 및
시머스전자 쪽에서는 불가능 하다고 자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개인 업체에 22만원을
주면 복구가 가능하니 개인 비용으로 하라는 말만 반복 하였으며, 복구 비용도 삼성과
자체 거래하는 곳은 22만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이 들거라고 하네요.
외장하드의 주요기능은 자료를 저장하는 기능인데 단순 CONNECTOR 부분의 고장으로 인하여
자료를 잃게 될 상황인데 삼성의 답변은 이 외장하드는 분해가 안되어 고장나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도 수리가 되지 못하고 무조건 신규로 바꾸어 주고 자료를 복원하고 싶은면 개인
비용들여서 하라고 하네요.
자료 복원비가 제품값 약 15만원 보다 더 비싼데 이게 정말 말이 되는지...
그렇다고 하면 소비자에게 외장하드 구매시
"이 제품은 고장이 나면 품질보증 기간 내에도 수리가 되지 못하고 무조건 신제품으로
바꾸어 주며, 내부 저장된 자료는 고객이 고가의 복원비를 부담한다"
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 어떻 게 해야 되나요?
세계 제 일의 전자회사, 기술력을 갖춘 삼성이 이러한 사소한 기술적인 문제는
충분히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비자를 너무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좋은 해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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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컴퓨터와 외장하드를 연결하는 곳에 하자로 A/S요청했는데 불가하다면서 복원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여 어이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품질보증기간 내 사용자의 부주의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사용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해당 부품을 수리 또는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교환받은 부품은 해당 부품이 별도로 품질보증기간이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제품인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과 같습니다. 다만,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새 부품이 교환 된지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새 부품만의 품질보증기간을 교환시점으로부터 2개월까지 보증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