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앤슈즈 ] 구두 제품 하자로 인한 환불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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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희
- 조회수 : 127회
- 작성일 : 14-10-29 09: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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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당일 매장에서 신고 나옴.
하루 신음.
다음 날 이상한 소리가 남.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양족 밑바닥이 모두 뜯겨 바닥에 끌림현상이 일어난 소리였음.
28일 저녁, 매장에 가서 환불요청.
가격은 179,000원 2개월 할부했음.
신은거라 환불 안된다고 함. AS를 해준다고 하는데, 약 18만원 100% 수제화라고 큰소리 칠때는 언제고
어찌 1만원짜리보다 더 빨리 떨어져서 신용이 안감.
AS 후 또 떨어지지 않을거란 보장을 어떻게 하냐 묻자, 원래 본드로 붙인거라 어디 부딪히면 떨어진다고 함.
그리고 매장에 교환, 환불 불가로 말을 했다고 하는데
글쓴이는 단 한번도 교환/환불에 대해 들은 적이 없음.
애초에 교환/환불 불가라고 부착된 종이 조차 확인한 적이 없음.
28일 가서 확인해보니, 계산대 밑에 탁자 유리 안에 끼워져 있었음.
웃긴게 결재 당시, 계산대 근처에 가지 않고 카드만 건내주고 계산했음. 어떻게 그걸 볼 수 있었을까..? 초능력이 아니고서야..
매장 주인 말로는 떡가보시창은 본딩으로 이루어져서 굽에 달려있는 댕까처럼 소모품이기 때문에 손님착용 후 발생하는 부분은 AS 가능하다고 문자 받음..
그럼 사기 전에 말해주던가.. 살 때는 수제화라 신었을때 편하다고만 하고..언급조차 없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
소비자 입장에서 179,000원짜리 100% 수제화가 이렇게 쉽게 떨어진다면
100번 AS해봤자 발생하는 수리비만 들고 제품에 대해 신용이 가지 않아 환불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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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밑창이 하루만에 떨어졌는데 환불이 불가하다하여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