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아발론영 ] 교육비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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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경희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10-20 0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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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학기 8월20일~11월30일까지의 수업을 신청했습니다.
9월 22일 학원 종료를 통보했고 9월30일까지의 교육비는 환불이 안된다는 규정에 아까웠지만 개인사정의 철회라서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엔 9월30일까지 나머지 교육비 90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입금이안되고 있습니다.
수차례의 전화 독촉을했지만 매번 곧 입금을 하겠다는 전화에 속은 것이 분합니다.
최소한아이들의 교육을 책임한다는사람들이 하는 행태가 못되기 그지없습니다.
해지할때는자기들의 손해 하나없이듣도보도 못한약관들이밀며 해지해놓고 결국 그나머지 차액마저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르게환불받고 그 죄를 느끼게 할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학원에서의 중도해지에 따르는 환불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환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