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라온스짐 ] 헬스장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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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원석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4-10-07 11: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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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가 카드를 잊어버려서 재발급을 받을려고 문의하는 과정에서 락커를 쓴 5개월분의 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쪽에서 아무말이 없어서 쓰게 되었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는게 화나서
그만 둘려고 5개월분에 대한 환불을 받으려고 하니깐 지금까지 한걸로 돈이 다 까여서 환불 받을돈이 없다고 하는겁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받을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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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동중이신 헬스장측의 부당한 락커비용 청구로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됩니다.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