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웨딩홀에서 예약후 예식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업주가 취소를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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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웨딩홀 ] CBS웨딩홀에서 예약후 예식이 한달 남은 상태에서 업주가 취소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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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수용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4-09-30 19: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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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경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CBS웨딩홀에서 2014년 11월 1일 예식을 예약금
700,000원을 주고 예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중 예식이 한달 조금 더 남은 9월
중순경 웨딩홀에서 전화가 오더니 CBS웨딩홀 김경환 대표가 직접 신랑인 저에게 만나자고 하였다며 바뀌어진 상담실장이 얘기 해주었습니다.  뭔가 불안한 마음에 웨딩홀이 안되는거냐며 재차
물었지만 대표님께 여쭈어보라며 피하고 말을 안해주었고 계속 전화하니 그제서야 해당 웨딩홀
(CBS웨딩홀)에서는 11월 1일에 예식이 어려울 것 같다며 말해주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하여 부모님을 모시고 당장 CBS웨딩홀로 찾아갔으며 15분정도 기다리니 CBS웨딩홀 김경환
대표가 나와 '일단은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말은 죄송하다고 하나 상처받은 저희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않고 수시로 말을 끊으며 '일단은 예식이 한달 반 가량 남았으니 얼른 근처 웨딩홀을 잡아야한다며 2군데를 보여주며 등떠 밀리듯 지금 바로 안하시면 이것도 못하니 예약잡아줄테니 얼른하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2군데는 CBS웨딩홀을
예약 하기전에 별로라고 생각했던 곳 이었기때문에 내키지않아 다른곳을 문의하였지만 다른
곳 은 도와줄수없다며 돈을 돌려줄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2군데 보기로
하고 이전에 썼던 계약서에 2,210,200 원(이전에 냈던 계약금과 청첩장비용, 이미 청첩장을
돌리고 그에 대한 시간적, 정신적 보상)이라는 돈을 주기로 약속하며 사인후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부모님과 와이프와 저는 근무시간을 빼가며 둘러본후 예식장은 선택하였습니다.
그런후에 돌려주기로 한 돈이 문제였습니다. 약속 한주에 주지도 않았으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준다고 하더니 연락을 피하고 계속 연락하면 받더니 이제 입금할려고 하는데 왜이렇게
자꾸 전화해서 사람 귀찮게 하는거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계속 '내일
입금 해주겠습니다. 자꾸 전화하지 마십쇼. 우리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분명히 내일 해드릴 테니
전화좀 그만하세요.' 라며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서 통화하였습니다. 그러고 한달도 안남은 지금
전화도 받지않으며 사무실에 전화하면 상담부장이라는 사람은 대표가 금방 입금해줄것 같으니
조금만 기다려보셔라라고만 말합니다.
저희가 화나고 답답한부분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과 저희에게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는 점, 예식이 안될 것 같았으면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어야 했으나 그렇게
해주지 않았던점 등 이런 여러가지점들 로 인하여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것같으면 말을 하질 말던가 왜 사람들을 희망고문을 시키는건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이후에 11월 8일(저희 예식 다음주)부터는 예식 예약을 받고있다고 하니 더 화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1월 8일도 예식이 불가능 할것 같지만 예약금을 받고
예약을 받고있다니.. 저와 같은 분이 생길까 걱정도 됩니다.
아무튼 이에 대한 녹취본도 있으니 필요시 첨부도 하겠습니다.
제발 잘 해결되어 이걸로 액땜하여 저희의 결혼생활 앞날은 평탄하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예약하신 예식장의 해지로 인한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져 정말 답답하시고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빠른 환불을 요구하시고 계속해서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조치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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