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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스샵 ] 인터넷 쇼핑몰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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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명희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4-09-30 10: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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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9/23일 인터넷쇼핑몰에서 치마와 블라우스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다음날 택배로 의류를 받았는데 블라우스는 텍(상표)이 부착되어있었고, 치마는 텍(상표) 미부착된 상태로 수령을 하였는데 치마가 사이즈가 맞지않아서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색상으로 사이즈만 교환을 하고 싶어서,,, 택배상자 안을 보니 안내장이 들어있었습니다 반품이나 교환을 할경우에 대한 안내글이 있었는데
텍이 없을경우는 반품이나 교환이 안되고 택배비를 같이 동봉하여 보내라고 하더군요
치마의 경우는 텍이 없는상태로 배달이 되었기에 망설이다가 샵으로 전화를 하였습니만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할수없이 다시 의류를 수령한 바로 그다음날 택배로 민스샵(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1024-1 예주프라자5층 대표 천정민)으로 반송을 하면서 안내장에 사이즈 교환이라고 기재를 하여 치마와 택배비를 동봉하여 반송하였는데 그다음날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아무런 상황설명없이 "민스샵입니다,텍이 없어서 교환이 안됩니다" 다짜고짜 첫마디가 그렇더군요
처음 의류를 수령했을 당시에도 텍이 없었다고 말을하였으나 직원은(이홍선) 아무런 감정없이 마치 기계음처럼 "텍이 없어서 교환이 안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였습니다 순간 아~당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예 교환이나 환불을 못하게 텍없이 보내놓고 텍없이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는 안내장을 같이 보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것을 후회했습니다. 환불도 아니고 동일한 상품으로 사이즈만
교환하고 싶었던건데, 사실 블라우스도 맘에 들지 않았지만 블라우스 사이즈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자 비닐 포장을 뜯은 상태여서 할수없이 블라우스는 입기로 하고 치마는 비닐포장도 훼손하지않고 그대로 여서 치마만 교환을 희망한것인데...너무 화가 났습니다 고의로 이런식으로 장사를 하는것 같다는 생각을 떨쳐버릴수가 없어서요..
직원의 전화통화내용도 너무 예의가 없이 화가나고 하여이름을 물으니 "이홍선"이라고 대답을 하였는데 민스샵 홈피에서 확인을 하니 이홍선이 아니고 김홍선이더군요.의류를 수령한 다음날 바로 민스샵에서 이용하라는 택배사로 전화를 하여 택배신청을 하는데도 7~8번통화시도를 해서 간신히 통화가 되어 반송신청을 한거고, 텍이 없이 의류가 와서 홈피에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려고 해도 대표번호는 전화를 받지않고 ...
참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의류를 착용한것도 아니고 시일이 오래된것도 아니고 환불도 아닌 사이지 교환인데... 인터넷 쇼핑몰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지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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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경우 계약일 또는 재화의 공급받은날로 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단, 소비지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는 제외되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조건없는 청약철회등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나,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반품운송비는 반품의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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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임의대로 민스샵에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이 다시 치마가 택배로 전달되었으며 내용도 모르는 치마를 다시 반품시키는 과정에서 택배비를 제게 부담시키면서 반품처리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민스샵처럼 터무니없이 영업행위를하는 인터넷 쇼핑몰에대한 제제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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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 관련하여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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