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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록스 코리아 ] 크록스 아이신발 황당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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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영미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9-26 13: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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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록스 www.crocs.co.kr에서 세일기간에 34900원 주고 아이 신발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신던거 같던 신발(오물, 털 등이 붙어있음)이 배송돼 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택에는 24900원이라고 써있는데 만원이나 더 주고 산거 같아 억울하네요…

게다가 정식 홈페이지라 믿고 구매했는데 확인도 없이 저런 제품을 보내놓고

전화나니 종종 그런경우가 있다고 죄송하니 환불처리 해드리겠다고 하네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정작 신발이 필요할때 못신기고 그냥 죄송하단 식으로 넘어가는게 불쾌하네요.

이런건은 그냥 환불처리 해주면 끝나는건가요?

25000원짜리를 35000원에 판건 업체 마음이라서 괜찮은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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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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