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래다운무료사이트 라는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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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민
- 조회수 : 455회
- 작성일 : 12-02-29 18: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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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뮤직" 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로그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증번호를 받고 로그인을 하였고 노래를 다운 받은 후에 휴대폰을 보니, 12,100원이 결제되었다고 문자가 와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업체에 전화를해서(02-569-1146) 왜 무료사이트인데 로그인만 했는데 결제가되냐고 물었습니다.
답변은 유료에 결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설명을듣고 다시보니, 회원가입란 최하단에 매월 만천원결제란이 있었습니다.
요즘 회원가입을 하게되면 클릭란이 많아서 잘읽지 않고 체크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지않고 체크를한 본인의 잘못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결제외의 금액은 차등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안된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1위검색사이트인 네이버에서 노래무료사이트라고 버젓이 첫번째링크에 올라온 사이트가 회원가입절차도 굉장히 간소(이름,주민번호,전화번호만 갖고) 주소없음. 단순한 절차로 결제가 되었다는것이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이와 같은사항으로 해당업체 직원과 15분넘게 통화를 하면서, 해당직원은 결제항목이 있었다고만 답변하였습니다.
제가 문의하는 것은 무료사이트라고 올려놨는데, 유료사이트아니냐 라는 질문에 몇번의 결제항목이라고 답변하다가 유료사이트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왜 무료사이트라고 올려놨냐라는 질문에 잠시후 다시연락드리겠다며. 다른직원이 전화가와서 같은 말만 번복하였습니다.
이에, 제가 신고하는사항은.
1. 무료사이트가아닌 유료사이트라고 올린 허위광고와 로그인할때 결제수단이 허술하다는점과.
2. 확인해보니 결제금액이 매월 만천원의 서비스가 결제된다고 하였으나, 12,100원이 결제됨.(부과세별도의 표기가 없음.) 이용약관까지 확인함.
등의 사유로 신고합니다.
해당 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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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노래무료다운이라고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