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켙몬스터 ] 무리한 배송료 요구에 대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현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7-09 13:54:23
본문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해 배송료 선불지급으로 주문하신 선풍기 3대중 2대만 수령하여 배송지연으로 인한 반송환불요청 하셨는데 배송비를 부담해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과실이 있는측에서 배송비를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배송비관련해서는 업체측과의 협의가 최선책이라 사료되며 업체측에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