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씨엠비광주방송 ] 위약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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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열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7-09 11: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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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cmb방송 신청자입니다.
저는 2011. 06.04.가입하여 현재 시청중인자 입니다.
해지 신청하려 하는데 약정 기간이 48개월 이라 위약금 발생한답니다.
상담원 조은경씨(1544-3434 / 3 /4 연결시)
48개월 중 37개월 사용했는데 위약금이 145,220원 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은 개월수 11개월 남았고, 현재 남이 있는 개월수 보다 위약금이 왜 많을 수 있는지
문의 하였지만. 기본 요금 15,000원 공유기 임대료 등등으로 발생한다는 말만 하지
정확한 규정도 제시하지 않은채,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습니다.
책임자한테 전화 달라해도 연락도 1시간이상 연락도 없고...이를 어찌 해야합니까.
37개월 동안 사용했는데.... 11개월 요금보다 어떻게 위약금이 많을 수 있는지
소비자로써는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고, 악덕업자라는 말 밖에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조속히 분쟁해결을 원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담원이라는 사람은 설명도 안해주고 있습니다.
위약금 부분이 어떤 산출근거인지, 소비자한테 청약체결하면서 이러한 설명을 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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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의 위약금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약정기간내 해지 시 위약금은 소비자가 지급하셔야 하며 위약금 금액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