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미니걸 ] 가품을 정품이라고 판매후 환불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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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아름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7-08 14:5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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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터넷으로 반바지를 삿는데요
검색후 제일 최저가 사이트에서 결제를 햇는데
사이트에는 분명 정품이라면서 팔앗는데
받아보니 가품이엿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반품보내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반품배송비를 지급해야만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면서 연락을 안받는상태입니다.
전화와 사이트문의글 모두 답이없습니다.
열흘후면 구입한지 한달째입니다.
이럴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사기아닌가요?
가품을 진품이라 사기치고 환불을 요청하니 비용을 지불하라면서 잠수타버리는 어이없는 판매자좀 혼내주세요.
저땜에 주변지인도 같이 따라삿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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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제품이 가품이라니 정말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