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웨딜 촬영 관련 부당거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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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
- 조회수 : 618회
- 작성일 : 12-02-24 14: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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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촬영 계약을 했음
○ 내용 : 수백만원의 돈을 들여 웨딩촬영을 한후
수십장의 사진 중에서 엘범에 들어갈 사진을 결혼당사자들의 선택에 의하지 않고
사진작가 임의로만 선택할 수 있음
결혼당사자들이 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선택할려면 원본 시디 구입을 해야하고
원본 시디 구입비를 위하여 20만원 추가 지불해야 함
수백만원의 돈을 지불하고 사진을 찍는 결혼당사자 입장에서
내사진을 내가 고르지 못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
이는 신혼 단꿈을 이용한 장삿속이라고 볼수 밖에 없음
○ 결론 : 사진 구입을 위하여 원가 600원의 시디를 20만원에 추가구입해야 하는 것도
게다가 원본시디 구입을 하지 않으면 내사진을 선택조차 하지 못하는 이런 불공정한 거래는
속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출산률 증가를 위한 결혼 권장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요즘
이러한 장삿속으로 인한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신혼부부들이
급증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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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웨딩사진 촬영후 사진을 고르는 과정에서 사진작가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직접 선택할경우 원본시디를 추가로 구매해야한다고 하여 속상하고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