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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미티드프렌즈 ] 화물복지카드 브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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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관오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4-05-28 15:45:08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화물차기사인데요
몇일전 5/12일날 화성휴계소에 들럿는데
차량용 블랙박스를 3년약정걸고 세이브 포인트로만
구매할수 있다고 해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복지카드로 월 50만원만 결재하면 된다 더군요
약정 으로만 월2.5프로 추가포인트가 생성 된다며
절 설득하더라구요 차안에서 우리카드 약정 계약서도
작성 했죠 그리고는 복지카드를 가져가서 결재를
하더군요 39만원을 일시  불로...
 이거 결재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결재부터 하고
계약한서류를 사무실로 가서 카드사로 서류넣고
약정을 걸어야 포인트 결재가 된다고 결제일 일주일
전에 다시 연락을달라고 하더군요 그때바꿔준다고
그리고 약속한 날에 오전에 연락을 하니 접수하고
오후에 연락을 준다더군요 이때까지는 몰랐죠,
근데 연락이 않오더군요 다음날 전화하니 전화가
꺼져있는겁니다., 갑자기쌔하덜구요  생각해보니
계약서는 쓰기만 했지 가져오질않은겁니다
카드사에 전화해보니 결제가 올라간것이 포인트
전환은 안될꺼라는 ,
명함에 삼실 전화가 있길래 전화해보앗죠
증거가 없어서 녹음이라도 해놔야겟다 생각하구요
통화가 됫는데 전화꺼져있는 담당자는 부모 상당해서
집에가서 그렇다더군요 그리고 자기는 퇴근한상태라
내일 사무실가서 포인트전환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결제일 전에만 하면된다고요
지식인 보니까 이거 사기라던데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거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너무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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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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