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킥보이 ] 전동 킥보드 판매 업체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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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규
- 조회수 : 24회
- 작성일 : 14-04-28 16: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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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배송을 못받은 고객들이 많구요.
고가 제품들이라 최소 백에서 몃백만원의 제품들인데...
이자놀이나 자금 조달목적으로 보여 집니다.
조사 좀 해주세요 ㅠㅠ
사이트 주소 링크합니다...
관련링크
- http://www.kickboy.co.kr 2회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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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배송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의도적으로 배송을 해주지 않는 다면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