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림요업 ] 부품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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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완호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14-04-24 16: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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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478 (소변기) 60여개 점검과정중(B/T교환,작동) 소변기 뚜껑이 파손되어 세림요업 서울사무소(안양소재)
031-426-2314, 에 문의한바 약2년전에 단종된 제품이어서 뚜껑은 없고 완제품 만 있다하며 완제품 에서는
부품(소변기뚜껑)을 빼서 팔수 없다며 완제품을 구매하라고 하여 공사 마무리는 해야되서 완제품을 구매 하였
습니다. 불과 2-3만원이면 해결될 일을 253,000원 에 구매하라는 것 은 횡포라 할수밖에 없으며 도대체 제조업체 에서 제품이 단종 되었으면 회사 홈페이지에 버젖이 모델번호 와 사진이 왜 있으며 단종후 얼마간은 부품보유 를 하는걸로 아는데 그기준이 무엇인지? 향후 제품점검시 이와같은 부품 파손이 생기면 새로 설치 하여야 하는지? 새것으로 교체시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 하는데 이는 큰 경제적 낭비 이며 이러한 사안이 소비자고발사항
인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 사항인지 답변바라오며 처리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영수증과 사진도 있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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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파손된 제품의 부품단종으로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