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이팩스 ] 정수기 렌탈 철회후 마감부분에서 누수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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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기민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4-04-19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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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누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 입니다. 한샘 이팩스 고객센타에 전화를 해서 상황을 얘기 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자기네 쪽에서는 책임이 없다 해줄것이 없다 라는 말뿐입니다. 다른데서 물이 새는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감처리 해놓은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한테 할말인지... 어이가 없습니다 10개월이 지나서 책임이 없다는 약관을 저한테 미리 고지를 해주었는지,정말 그런 약관이 있기는 한건지도 의심스럽네요...요것저것 제시하면서 싸웠더니 다시 연락주겠다고 하면서 연락도 없고 강릉 지점에서 연락이 갈꺼다라고 얘기만하고 강릉 지점에서는 전화 한통도 없고 오늘 휴무라고 쳐쉬고 있답니다. 너무 화가나고 분통합니다. 강름 지점 번호를 알려 달래고 안알려주고 전화는 오지도 않고 소비자 우롱하는건가요?? 현재 주방에서 부터 거실쪽까지 마루바닥이 뜨고 있는 상태고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제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 이며 관리사무소에서는 원상복구를 해놔야 한다고 하네요..
렌탈 철회는 했지만 철회후 발생한 누수로 인한게 확실한데 이렇게 발뺌해도 되는건가요?? 마감부분에서 현재도 수가 있으니 그쪽에서 기사를 보내던지 해야할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기사님 방문은 하게 해드릴수 있는데 수리비가 발생할수고 있다고 어이 없는 애기만 하네요 제가 잘못인가요??? 제발 도와주세요 한샘을 믿고쓴제가 잘못인가요? 마루바닥 시공과 시공후 습기로 인한 하자보수 10개월동안 누수가 되며 발생했던 수도세, 한샘의 잘못된 마감으로 인해 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소비자인 제가 다 뒤집어 써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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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872573079.jpg (31.2K) DATE : 2014-04-19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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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후 해지요청한 정수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마감처리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를 보시게 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후 처리하는 과정에서 업체측 과실로 누구사 발생한만큼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강력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