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플러스 ] 패션몰 상품품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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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14-04-14 15: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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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패션플러스라는 쇼핑몰에서 쇼핑을 자주 하는편입니다 사실 아이들과의 시간 때문에 백화점 보다는 쇼핑몰이 제겐 편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게 있는대요 상품을 구매하고 항상 상품이 품절되어 홥불을 해주겠다는 문자가 올때가 자주 있습니다
참으로 자주요~ 분명히 제가 구매한뒤에도 그상품 그사이즈가 이틀이나 화면에 올려 있는되도 그런 경우가 너무 빈번해서 제가 상담직원과 통화하면서 물었읍니다 왜 번번히 이런경우가 발생하는지에대해
그여직원 말씀이 재고를 패션플러스에서 관리하지 않아서 라고.. 간단한답변과 재고없으면 저에게 문자보내듯이 모든 소비자에게 환불문자와 재고없음을 알린다구요.. 이게 맞는 과정인가요? 전 구매했기에 맘놓고 필요한 상품을 타사에서 구매할 생각도 않다가 급하게 구매해야 하는상황이 너무 자주생기는데 이건 너무 간단한 처신 아닌가요? 상품품절 프로그램이 없는게 아닐진되 너무 속보이는 처신아닌지요? 전 타사처럼 재고없음을 정확하게 표시해서 저처럼 불쾌하고 불편한 소비자가 생기지 않게 조치를 취해주셨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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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의 잦은 품절처리로 인하여 무척 불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