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삼성 스마트 3d 텔레비전 고객센터 3d 구동 안되도 소비자 잘못 방법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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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도형
- 조회수 : 652회
- 작성일 : 12-02-21 17: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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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이렇게 글올리게 된 사연은
집사람이 혼수품으로 비싼 최신 티비를 사오게되었습니다.
최신인만큼 기대도 크고 잘사용 해볼려구 했지만..
신혼를 집에서 보낼수있게 3d티비를 자주몰려구했지요.
직장생활시간보내고 몇개못본상태에서 3d티비시청중..
자꾸 처음으로 나가는 현상이 있어 파일이 안좋나 싶어
몇일뒤 다른 파일를 시청해서 또같은 현상이 일어나네요.
직장때문 센터에 말못하다 작년 10월달쯤 구입해서 12월쯤 고객센터에
서비스를 맞겼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고 환불도 안되며.
고객이 안고가야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이런상황에서는 어쩔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센터 팀장분과 애기를 하면서 위로 정식 보고서 및 에로사항를 말해서 조치를 해달라
애기를 하고 기달렸습니다. 1달등 다른 말도없고 티비확인차 가져가서 연락없고
외장하드 파일문제일수도있다며 아직도 외장하드를 받지 못하였고.
오늘 화가나서 나도 소비자센터에 상담받겠다하니.
전화가 왔는데 오늘 집방문하기도 했지만 또 무소식에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소비자가 작동안되는 제품산게 잘못인가요. 그문제를 알고 산것도 아니며 아무런
내용도 적혀있지않았습니다. 3d티비시청못하고있습니다.
소비자들도 다른 사람도 피를 입지않게 조치해결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상담시 통화 내용 녹화해놓은 내용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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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혼수품인 고가의 TV하자발생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