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모터스(김범수) ] 부당한금액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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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교열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4-03-29 19: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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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2300만원 #고생수고비:30만원
매매알선수수료(22%):574200원 #이전비:3만원 이렇게보내왔더군요
매도비:210000원 이모든것이법으로허용된금액이맞는지요
등취득세:1080000원 법으로허용된금액이외의금액은돌려받을수있는지요
채권료;86000원
차대금미지급: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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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요금을 지급하시게되어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차량가격외 부당한 요금청구는 불법이지만,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것이 현실입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부당요금에대한 환불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