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리아 ] 스냅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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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언정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4-03-29 18: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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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할때 1인작가 시스템으로 인터넷상에 사진이 올라와있는 작가가 직접 나와촬영하고 편집.수정까지 모두 책임진다며 사진이 올라와있어 속지않는다고 얘기들었어요.
특히 저같은경우 토욜 중간 시간대로 알바생이 오거나 작가가 아닌사람이 와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네들은 그렇지않다며 얘기해줘서 더 신뢰가 갔습니다..
근데 촬영날 사진에 올라와있던 작가분과 다른 한분이 같이 오시더니 정작 그 작가분은 옆에서 보조만 하고 다른분이 촬영을 하더라구요..
그리고 돌잔치 시작할때쯤엔 말한마디없이 사라지셔서 물어보니 볼일이 있어 먼저 가셨다고 하구요.
결국 그 작가는 사진한장도 찍지 않았고.촬영된 사진도 맘에 당연히 들지 않습니다.
1인작가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후기 또한 그렇게 올라오는데..상담내용과도 완전 다른 이 경우는 계약위반이 아닌가요?
그쪽에선 환불규정자체가 없다며 조금도 돌려줄수없다는데 그럼 지불한 금액을 조금이라도 돌려받을수 없는건가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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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돌스냅촬영을 의뢰한 업체측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를 보시게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사업자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의해 예식,돌 관련 사진촬영, 앨범에 소요된 비용의 3배 배상요구이며 추가적인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합의 사항입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권리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