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사우나 ] 달목욕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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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영옥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3-13 1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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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니안된다고합니다.관련 법이있으면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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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중이던 사우나측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연기 신청을 하셨는데 거부하여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연장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