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베아이스튜디오 ] 베이비 스튜디오 계약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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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3-04 15: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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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상품을 정하고 계약서를 쓰고 진행하지 않고
가계약으로 계약금만 10만원 걸어 놓고 백일촬영때 백일까지 할지 성장앨범할지 선택하면 된다며 아래와 같이 금액을 적어 주었어요.
만삭,50일,100일 촬영까지 28만원, 성장은 58만원
그런데 100일촬영하러 간날 상품선택하고 계약해야 된다고 해서 설명을 들으니
처음에 말했던 금액에는 원본 씨디도 사야하며 앨범도 작은거이고 액자도 작고
결국 89만원 상품을 계약해야 일반적인 구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찌하였든 89만원 상품 계약을 하였고 바로 완불을 요구해서 송금해 주었지요
백일 찰영 들어가기 전에 그렇게 바로 상품선택하고 계약을 해야 되서 경황도 없이
바로 그렇게 하게 되었어요.
집에서 생각하니 처음부터 상품설명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촬영부터 진행한후 계약하고
잔금을 남겨두지 않고 완불한 것이 이해가 안가고 화가나서
백일 촬영한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환불 요구하였더니 백일까지 촬영한 금액을 터무니 없이 이야기 합니다.
계약서 상에 상품계약후에 임의로 계약상품변경시나 해약시 위약금 80% 적용합니다. 라고 적혀 있다며 오히려 저보고 큰소리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촬영이 일부만 진행되었는데 금액모두를 선불로 결제요구 한것은 합법적인 것인지
계약서에 해지 관련 내용이 다 있고 제가 사인하고 대금 지불까지 한 경우 저는 계약내용대로 따라야 하는 것인지
만약 위의 제가 고발할수 있다면 저는 어디까지 보상 받을수 있으며 스튜디오에는 어떤 조치가가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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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진촬영 계약관련하여 성장앨범은 계약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시 신중해야 하며, 첫 촬영의 품질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을시 즉시 계약해지 요청해야 합니다. 현재 백일사진까지 촬영을 완료하였다면 위약금 10%와 촬영 진행분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