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지케이스 ] 간지케이스라는쇼핑몰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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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다정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2-26 15: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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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기종을잘못보내줘서
다시교환하려고 교환보냈는데
지금삼주가지났는데
물건을안보내주네요
언제보내주냐는글을남겨도
제가기종을잘못입력했다는말만하고
언제보내주겠다는소리는안하고
자꾸동문서답합니다
기종을잘못입력한게아닌데
전화도안받고
어떻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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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휴대폰케이스를 주문하시고 배송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배송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업체에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배송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