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비쇼핑몰(의류) ] 브라우스 구입후 박음질불량으로 환불 요구했는데 안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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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2-24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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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매장에서 구입하신 블라우스의 불량으로 환불요청 하셨는데 무조건 거부하다니 정말 기분나쁘셨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