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인터넷상으로 업자한테 옷을 구입했는데 옷이 사진이랑 달라서 환불요청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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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원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16 13: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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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대화할때 이게 바로 실제 사진이라고 확실히 말도 안했구요
사진상에는 갈색털인데 실제온 제품은 흰색털과 검은털로 이루어진 안감이었어요
어떤식으로 봐도 검은털과 흰털이 갈색털이 될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그게 원래그런거라고 우기고
자기는 절대 환불 안된다그러는데
이거 법으로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그리고 처음 구매할때 상담내용을 제가 카카오톡으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화내용을 지메일로 보내
놓았는데 그게 안보내진거에요...
내가 카톡계정을 다른폰으로 금방 바꿔서 내용은 다 지워졌구요
이런 증거자료가 없어도 제가 유리하나요?
처음 딱 판매할때의 사진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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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으로 주문하신 의류의 색상이 다르게 배송되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주문한 물품과 다른 물품이 배송되었을 경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주문제품으로 재배송요구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물품 훼손이 없이 30일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반품비는 사업자 부담입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