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렌지휘스니스 ] 환불을 해줄수가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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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어이없음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4-02-12 14: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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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 병원에 갔더니 4월달까지 운동을 하면 안된다하여
한번도 나가지못하고 2/12 환불요청을 했습니다.
남은기간을 5월달로 미루려면 5월달에 추가로 2,3개월
등록을 해야 가능하다고 하고
그럼 남은기간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위약금 10%에 1일당 10,000원씩 떼서 환불을 해준다는데
제가 120,000원으로 이번달 한달 28일을 나누니
4,285원이 나오는데 10,000원을 떼야한답니다.
4,000원과 10,000원은 2배 이상 차이나는 금액인데
문제있는 환불절차아닌가요?
공기업에서 하는 체육시설에서는 금액 나누기 한달해서
나온 금액을 사용한 기간만큼만 떼서 환불해주는데
이곳은 문제있는 환불절차 아닌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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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님의 댓글
담 작성일건강상의 사유로 해지요청 하신 해당 헬스장의 환불금이 부당한것같아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