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라이팅 ] 파손된 물품 배송하고, 환불 요청했는데 환불을 1달동안 해주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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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영훈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2-04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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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되었습니다. 바로 연락해서 환불 조치하니 다른거 새로 받아라길래 신뢰가 안되 그냥 환불 요청 하였고
택배로 다시 돌려 보냈고 1월 10일 받은것으로 운송장으로 확인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환불은 안되고, 좀전에 연락하지 자기들은 모른다, 받은적 없다, 그래서 환불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받은것으로 택배 회사에는 확인 했고
더 이상한것은, 이런저런 사유를 말하고 환불 안해주냐 하니,, 고객 정보는 묻지도 않았으면서
내용은 다 알고 있었고 환불 안된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알고 있으면서 일부러 환불을 안해 주겠다는 심보인데,,, 어떻게좀 해주세요~ 8만2천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된것을 보내놓고,, 그것도 뾱뾱이 싸여있는데 파손된것은,, 쌀때부터 파손된것을 포장했단 얘긴데
너무합니다. 이 업체~
=> 특정 이유 없이 상분 배송일 당일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1달이 넘었습니다. 조치 해주세요 ㅠㅠ
: 업체 전화번호 053-383-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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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474727916.jpg (52.7K) DATE : 2014-02-04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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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파손된 스텐드를 배송하고선 반송완료까지 하셨는데 환불거부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