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쳐 ] 리치이케아(=리쳐 =www.richernam.com)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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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진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1-08 16:16:34
본문
제품별 배송정보에는 아래와 같이 명기 되어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은 입금 확인 후 최소 1일에서 최대 3일 이내에 발송해 드립니다.(단, 구매대행 문구가 안내되어있는 제품은 다음 수입시 입고되어 출고되며, 1주~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구매대행 제품의 경우 배송기간내 취소요청 하실경우 제품에따라 차등 배송비가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도서지역(제주도를 비롯 섬지역과 산간지역)의 경우는 배송이 다소 늦어질 수 있으며, 배송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추석연휴,구정연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시는 그 해당 기간은 배송기간에서 제외)"
그런데 제목이나 상세내용 어디에도 구매대행이라 표시가 없습니다.
통화로는 재고가 없다는데 싸이트내 품절이라는 표시도 없습니다.
그냥 전화로 지난주에 배송될꺼니 기다려라했는데 지난주에 전화와서는 또 이번주까지 배송한다고
아직 재고가 없다그럽니다.
무조껀 기다려라는 거죠.
구매대행이나 재고가 없다는 글이 있었으면 결재하지 않았을꺼구요.
그런점을 악용한듯해서 신고합니다.
조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리쳐.jpg (299.1K) DATE : 2014-01-08 1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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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