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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해피몽 ] 강아지 분양관련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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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효정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12-25 11: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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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운 겨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아지 분양에 관해 여쭙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
강아지를 제일 처음 분양 받은날은 11월 3일입니다.
110만원으로 동생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하여, 일요일에 분양을 받고 집에 데리고 가서 바닥에 내려놓으니 왼쪽다리가 불안정해보여 먼저 분양샵에 다리가 불안해 보인다고 저녁에 연락을 드렸습니다.
발바닥에 털 때문 일수도 있다고 하셔서 동영상을 여러 개 찍어두고, 그 다음날 11월 4일 오후 7시 30분정도에 원래 키우던 강아지병원 스카이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니 촉진으로 슬개골 탈구가 의심된다고 하셔서 X-ray를 찍어보니 슬개골 탈구라고 진단을 받았습니다.
11월 5일 다시 분양샵에 가서 슬개골 탈구로 진단을 받아왔으니 환불 or 교환을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분양샵에서 연계병원에 같이 가서 슬개골 탈구인 것을 확인하였고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가 어려 당장 수술이 불가능하고 수술을 하게 될 때에는 시기가 늦어 완치는 불가능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샵에서는 환불은 불가능하고 교환을 해주겠다고 이쁜아이를 해드릴테니 시간이 좀 걸릴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녁에 일을 마치고 온 동생이 환불을 원하여 다시 전화를 하여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환불은 안되고 선금을 남겨놓으시고 기다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처음 50만원만 돌려주고 60만원을 선금을 걸자고 하였는데, 동생이 지금 110만원은 나가고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30만원만 선금으로 하고 80만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80만원은 다시 받고 30만원을 선금으로 걸었습니다.
중간중간 강아지 언제 분양되냐고 직접 본인이 연락하였고, 아직 이쁜아이가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셨고, 그 전에 아이는 창원에 다른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더니 슬개골 탈구는 아니고 고관절에 관한 병이라 산책과 마사지를 동반하면 괜찮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달을 기다려, 12월 3일 밤10시 정도에 강아지가 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일을 하고 있어, 주말에 샵에 가서 분양을 하겠다고 하니 직접 분양을 하러 오신다고 하여
12월 4일 아침에 연락을 하여 점심시간에 집으로 와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1시 40분쯤 아파트 밑에서 분양받았습니다. 처음에 다리가 아픈 아이를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걷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여 1층에서 아이가 걷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때 배꼽 밑에 쪽에 전기장판?인가 따뜻한 곳에 데여서 피부에 딱지가 생긴 것을 저에게 고지해주었습니다. 챙겨온 항생제를 바르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아 직장 동료랑 같이 갔었고, 같이 강아지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 동료가 꼼꼼히 물어보자 분양자는 “그쪽이(같이 일하고 있는 동료를 가리키며) 주인분이세요? ”라며 저랑 동료를 불쾌하게 하였습니다.
선금30만원 외의 금액은 계좌이체로 넣어드린다고 하였고, 분양계약서에는 건강상태에 감기, 콧물, 기침이 없고 피부병, 귀진드기가 없다고 기재되어있습니다. 퇴근 후 스카이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기본검진을 하였고, 심장과 다리는 정상(튼튼)하다고 하였습니다. 변이 무른게 보여 원장님께 말씀드리니 분양을 하는 초기에는 스트레스로 인해 변이 묽다고 하여 변검사는 1주일 뒤에 하기로 하였고 배에 딱지가 생긴건 피부염이고 탈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12월 5일 아침에 입금을 해달라는 문자가 왔고 동물병원에서 피부염과 배꼽탈장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드렸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는지 물어보셨고 샵에 목욕하러 올 수 있으면 연고를 챙겨 가면 되고 바로 오지 샵에 가지 못하면 후시딘을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탈장은 확인을 못하셨고 원하면 환불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통화로 얘기할 때 샵에서 피부염과 탈장을 믿지 못해서 본인이 그럼 다른 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겠다고 하였습니다. 12월 5일에 퇴근 후 온누리동물병원과 경상동물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 본 결과 온누리동물병원에선 피부염과 탈장이 확인되었고 경상동물병원에선 피부염은 상처모양과 딱지생김새로 곰팡이피부염과 탈장은 커가면서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12월 5일 자정 안으로 결정하고 분양을 할지 결정하기로 하고 계속 데리고 있다가 외출도 하고 감기라도 걸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하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사분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말하기 나름이라고 자기네 말은 왜 믿지 않으시냐고 하셨습니다.전 의사분들 말을 전적으로 다 믿는게 아니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의견을 듣고 말씀 드린거라고 하였습니다.
차라리 저희가 강아지를 책임질테니 피부염과 탈장비용을 절충을 해달라고 말하니
분양 받을 때 말씀하신대로 분양비가 더 높은 아이인데 한달을 기다려서 깍아  드린거라고 지금 크리스마스시즌이라 강아지가격이 장난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가도 포메 전문견사에서80몇만원에 데리고 오셨다고 하였고, 샵에서는 탈장수술이 3만원이면 되어서 5만원까지 절충이 되고 데여서난 상처도 상처니까 피부에 염증이 생기니 당연히 피부염이라 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에는 피부염이 없다고 적어 놓으셨구요.
12월 6일에 샵에서 동물병원으로 전화를 하니 온누리에선 샵에서 준 연고를 바르라고 하였고, 경상에서도 그런적이 없다고 하셨다고 통화를 하셨다 하시길래 제가 다시 경상동물병원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니 샵에서 너무 완강하게 데여서 그런데 왜 곰팡이라고 하셨냐고 말씀하여 그럼 데인거인거겠죠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동생이랑 얘기를 해본 결과 그냥 문제가 생길 시 피부염과 탈장은 책임을 지기로 하셨으니 분양을 하고 잘 키우기로 하였습니다.
아기가 변이 묽은거 말고는 아무 이상 없이 생활을 하기에 걱정 없이 잘 클 줄 알았습니다.
자율급식을 하여 처음에는 밥을 불려서 줘서 묽은줄 알아 건사료로 바꾸고 밥을 많이 먹어 변이 묽은 거 인줄 알았습니다.
잘놀고 이쁜 짓도 많이 하기에 하루하루 정을 주며 지인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자랑도 하며 행복했습니다.
12월 11일 저녁에 설사를 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밥을 너무 많이 준 것 같아 자율 급식양을 줄여줬습니다. 그런데 12월 12일 저녁11시쯤 아이가 변말고는 이상 없던 아이가 설사를 하기 시작하고 냄새가 심한 설사를 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잠도 2시간 밖에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혹시나 아이가 아픈 소리를 내도 잠결에 듣지 못할까 걱정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중간중간 계속 설사도 하고 토를 하는 모습이 보여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12월 13일 새벽부터 일어나 아침 7시에 병원에 전화를 하니 9시에 봐줄테니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니 코로나 바이러스와 원충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한 것이라곤 병원 3군데 검진을 받은 것과 집에서 놀아 준 것 뿐이었습니다. 밖에 나가도 혹여 문제가 생길까 따뜻한 담요에 꽁꽁 싸매어 데리고 다니고 땅에 내려놓을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와 원충에 감염되었다니요... 제가 원래 키우던 강아지는 접종은 물론 좋다고 내부,외부, 기생충 약은 병원에서 시킨대고 꼬박꼬박 지켜왔습니다.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었구요. 병원 원장님께서도 이건 샵에서부터 감염되어 왔을거라며 샵에 먼저 연락을 하라고 하셔 바로 아침9시반 정도에서 10시 사이에 연락을 하니 전화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선 아이가 잦은 설사로 탈수와 저혈당이 왔다고 하여 피하주사를 맞췄고, 혈관이 약해져 수액을 놓기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털을 밀어서 혈관을 찾아야 하는데 샵에서 뭐라고 하실수 있다고 하여 털이 있는 상태로 혈관이 찾기가 힘들어 피하주사만 맞추셨습니다.
샵이랑 통화가 되어 데리고 오라고 하셔서 혹시나 데리고 가는 길에 아이가 잘못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창원에서 김해까지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니 너무 아기가 약해졌다며 수액을 왜 맞추지 않았냐고 하셨고 혹시나 뭐라고 하실 수 있으셔서 그렇다고 피하주사를 계속 맞췄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샵에선 코로나를 옮긴 이유가 검진을 다니면서 병원3군데를 다녀 코로나바이러스를 옮겨왔을거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잠복기간이 2-7일이이라 증상이 나타난건 8-9일이 지나 샵에선 감염 되었을리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기증세도 보인다고 하며 강아지가 체력이 많이 약해져 견뎌낼 수 있을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간 친구들이 처음부터 많이 아픈 아이는 우울증과 합병증이 많이 있을 수 있다며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안된다고 하시면서 그럼 어디서 병이 옮겨왔겠냐고 원래 아픈 아이가 아니냐고 물어보았을땐 그럼 자기쪽에서 아픈 아이를 분양하였겠냐며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전 죽지만 않으면 된다며 살려만 달라고 하였습니다. 일단 노력은 해보겠다고 하셨고 죽을 경우에는 다음에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셨고 연계병원에서 치료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퇴근 후 24시간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수액을 맞춰 샵에서 계속 지켜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가가 맞고 있는 수액과 맞고 있는 모습의 아가의 사진을 받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지막이였죠...
12월14일에 아가는 회복하고 있는지 연락드렸더니 링겔 맞고 회복되고 있다. 입맛은 없어서 사료는 못먹고 설탕물을 먹고 있고 입맛이 조금 돌면 소고기죽을 만들어서 먹인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데리고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경우 연락을 준다고 하여 연락이 올 때 까지 기다렸습니다.
12월20일 금요일 다음날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부재중에 남아 있어 전화를 걸었더니 아가가 상태가 안 좋아졌다고 내일 못 데리고 간다고 하셔서 다음주에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강아지 보실려면 12월 21일 토요일에 오라고 하셔서 아가 상태가 많이 안좋은지.. 내일 가면 안아볼 수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답변은 없었고, 21일 아침에 오후 1시정도에 연락이 와서 잠도 못자고 노력했는데 결국 안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감기가 있으니까 회복되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연락 와서 안됐다는 의미가 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 아침에 죽었다고 대답이 왔습니다.
전 날 연락이 없던 이유가 이거였나봅니다.. 눈앞에 아이의 모습이 아른아른거리고 눈물이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지 전화를 하였고 자기네들이 아침에 출근을 하니 죽어있었답니다..  문자로는 잠도 못자고 노력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통화로는 출근하니 죽어있었답니다.. 상태가 그 정도로 심각하면 병원에 입원을 시켜 집중적으로 왜 치료를 하지 못했을까요.. 제대로 치료를 하였는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통화를 하는 동안에 자기네들이 아가를 85만원에 데리고 왔다. 강아지가 죽어서 자기들도 환불을 하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샵에 있는 다른 종의 토이푸들이나 다른 종의 아이를 권하였습니다. 아니면 저번에 데리고  왔던 다리 아픈 아이를 다시 데리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도 안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분양계약서에서도 적혀 있듯이 분양자가 치료 30일내 죽을 경우에 환불 또는 동종교환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토이푸들을 데리고 가라는 말도 안되는 말과 환불을 원한다고 말하여도 다시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가라니요.. 이젠 110만원의 분양가론 다른 이쁜아이를 데리고 갈 수 없다고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샵에 신뢰가 없어졌을뿐더러 더 이상의 감정을 소비가 하기 힘듭니다. 다시 문자로 다리를 아픈 아이를 데리고 갈 경우엔 돈을 더 지불하고 데리고 가라고 합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전 환불을 원하는데 분양자는 제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 분 전화번호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도 신고를 할 것이고 고소까지 생각중입니다. 다른 부수적으로 들었던 돈은 30만원 가까이 들었지만 그건 돌려받을 생각이 없고 분양가 110만원은 돌려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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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강아지분양을 받으시고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시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시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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