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투어 ] 해외여행(태국)상품과 식중독 입원비에 관한 보상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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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미영
- 조회수 : 221회
- 작성일 : 13-12-18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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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말도 안되게 불편한 여행(여행일정은 파일첨부)이었습니다.
결국은 한국오기 전날부터 10여명 아니, 같이 있던 다른 여행객들에게도 식중독 증세가 나타나 현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구토,설사로 힘든 와중에도 개인카드로 결제하여 겨우 입원을 한거죠.한국가서 100% 병원비 보상해준다고 하기에..그런데 한국에 와서 모두투어를 통해서 보험청구를 했더니 카드로 나온 내역서랑 보험금이 차액이 많이 발생하더군요. 보험사랑 카드사의 환율차이가 있겠지만 저희는 일개 소비자일뿐이라는거 아시죠?
그래서 모두투어에 전화했더니 법률적으로만 처리한다고 답할뿐 나머지 차액을 다 보상해주겠다는 대답도 안해주더군요. 구토와 설사 와중에도 비행기 시간때문에 항공기를 연착시키면서까지 힘들게 퇴원하고 왔는데..
한국와서 대표 한 분이 내용증명서를 보내고 답변을 기다렸더니 현지 가이드의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보낼뿐 여태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아픈것도 서러운데 이런 병원비 문제까지 생각하게 될줄은 몰랐네요. 거기에 제가 개인보험이 든게 있어서 60%밖에 지급이 안되니 따로 개인보험청구하라고 하더라구요. 왜 제가 제돈으로 든 보험에다가 청구를 하느냐느것도 부당하네요. 나머지 40%는 모두투어에서 부담해야지. 제가 이럴려고 보험든게 아닌데...정말 큰 회사라 믿고 여행을 다녀온건데 이렇게 책임없는 언행들을 할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봤어요. 한달이 넘었는데 이제는 힘들고 지쳐갑니다. 어떻해야 할까요?
첨부파일
- 손해배상 통보서[1] (1).doc (45.5K) DATE : 2013-12-18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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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복통과 설사로 제대로된 여행을 즐기시지 못하게되어 정말 속상하셨겠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