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시몰 ] 수리의뢰후 상품을 온전히 인도하지 않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지윤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3-12-11 21:24:19
본문
수리 의뢰하였습니다.
수리내용도 고지해주지않고 수리비만 청구하더니
수리받고 인도 받은 본체가 내부에 부품파손도 발생되어져 있었고
본체와 붙어있는 받침대도 수리되어져올때 배송되지 않아 재수리조치를 요구하였고
정상적으로 본체와 받침대 모두 수령하게끔 해달라 2차례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받침대를 수리시 잃어버렸는지 본인에게는 본체만 덜렁 배송,아무런 연락도 없고
여러차례 이메일과 문자 사진등으로 본인의 받침대에 관해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리부터 시작해 2주를 가량을 실랑이만 하고 있습니다.
본체 하단부 받침대를 온전히 수령하여야겠고 수리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첨부 파일은 받침대가 있는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수리후 주지를 않습니다.
첨부파일
- 받침대찾아내라구요.JPG (18.5K) DATE : 2013-12-11 21:24:19
- 받침대.JPG (20.0K) DATE : 2013-12-11 21:24:19
- 20131206_1642552.jpg (1.3M) DATE : 2013-12-11 21:24:19
- 이전글소비자규정에 따른 환불조치를 거부하는 남대구서비스센터를 신고합니다. 13.12.11
- 다음글로봇청소기 13.12.1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