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화상품권 계약 관련 해지 불이행 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선홍
- 조회수 : 889회
- 작성일 : 12-02-14 15:43:22
본문
- 이전글핸드폰개통관련 허위정보 12.02.14
- 다음글kt스카이라이프 이사후 설치가 불가능한데 약정임대료를 내라합니다! 12.02.1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