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이전및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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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관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02-13 23: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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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설치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만기가 안되더서 해지가 안된다고 하여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을 납부하고 계셨는데 만기되서 해지요청 하니 또다시 거부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회사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전입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