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핫요가 ] 요가센타 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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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미영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3-11-14 15: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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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나가고 팔목과 허리가아파 환불을 받고자
원장과 통화하면서, 한의원에서 운동하지말라해서
환불을 좀 원한다 했더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네요
이년 저년 욕도 하면서 흥분해서,
진단서 가꾸오면 치료비주겠다고,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환불도 환불이지만 이년저년 욕들었더니
너무 화가나네요.
이런 요가센터 영업이 가능한것도 넘 웃기네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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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요가 등록후 몸에맞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며 욕설까지 들으셨다니 매우 불쾌하셨겠스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오후 시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