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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본태
- 조회수 : 95회
- 작성일 : 13-11-06 14: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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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및 숙박업 할인하는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믿지않아서 가입 안할려고 했는데..
통신요금을 아무조건없이 50% 할인해준다는겁니다.
그것도 저 포함해서 4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몇번 확인했습니다 진짜 반값으로 나오냐고 제가 정한 다른3명의 요금도 반값으로 나오는게 맞냐고
맞다고 몇번이나 말하더라고요.. 다른 3명에게는 어떠한 연락도 하지않고 요금이 반값이 되서 나올꺼라고요.
오로지 그거 하나 보고 결재했습니다.매달 3만7천원정도 1년할부로요
그런데 10월달 되서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게 도와준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니
갑자기 자기들 어플을 받아라는겁니다 그리고 제 통신요금제를 바꿔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저 요금제가 바뀌게 되서 통화량이 줄어드니 초과되는 통화는 자기들 어플을 사용하라더군요.
데이터 또한 무제한 제공해준다고 하니....어플을 사용하라는 사전 말 없었지만 그냥 알겠다고 사용해봤습니다.
그런데 어플은 통화품질이 완전 개판이였습니다..오죽하면 그냥 초과요금 나와도 일반전화로 전화를 걸고 어플 또한 다른 어플들과 연동도 되지않고 전화번호 기록도 남지 않습니다.(제 직업상 통화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무제한이라는것도 지금 LTE폰을 쓰고 있는데 3G를 제공하더군요 속도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전액 환불해달라고 하니 위약금에 무료통화 쓴거까지 돈을 내라는겁니다.
물론 계약할때 요금제변경에 따른 요금할인이라는 말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이것 또한 계약할때 전화로 말만바꿔서 말해서 뒤늦게 알았지만 제가 동의한거라 할말이 없네요) 그런데 요금제 변경이라는게 어플을 사용해서 통화를 해야하고 데이터 속도는 기존보다 늦은 속도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 말고 다른 3명의 요금은 어떻게 할인해줄꺼라고 물으니 제가 다른 3명한테 가서 어플을 다운받게 하고 요금제를 변경하라고 해야한답니다...참나 그게 무슨 아무런 연락없이 요금제 할인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서비스가 너무 불편해서 환불해달라고 한거니 위약금은 죽어도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무시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무료통화 및 데이터 사용요금 및 서비스 가격이 15만원이랍니다
이것 또한 전 어플을 사용해야하는지도 몰랐고 그냥 요금할인만 되는줄 알고 사용한것과,
나중에 어플을 사용할때 불편해도 돈이 더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사용한 양이기 때문에 일부는 낼수있지만
전부는 못내겠다고 했습니다. 서비스는 제가 도대체 무슨 서비스를 받았다는건지 원...전화해서 환불해달라고 한것도 서비스인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기존 계약과 다르며 제가 요금제변경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서비스의 품질 및 상태가 매우 좋지않으며, 다른3명의 요금할인도 계약시 말한부분과 다름으로 인해 신고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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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통신요금 할인과 관련한 업체의 전화권유로 인한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