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쇼핑몰 ] 입금 제대로 했는데 상품도 안오고 상담도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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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지현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10-10 22: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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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에 주문했고 다음날 10월 2일 아침 7시 경에
외환은행 오지윤 계좌에서 1005-002-072995 우리은행 코럴브릿지 계좌로
옵티카 루테인 1병 38000원 값을 입금했습니다.
몇번을 확인해도 계좌번호와 은행에, 코럴브릿지라는 이름도 맞습니다.
(첨부사진 1번인데요; 제 이름으로 가입해서 오지윤(어머니)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입금이 되지도 않고 취소되버려서
10월 7일에 상담원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상담원이 없다고 연결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바로 에너지쇼핑몰 홈페이지에 가서 1:1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인터넷상담은 그래도 답변을 빨리 해주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10일이 된 오늘까지도 답변이 없는겁니다.
상담에 대해서 메일도 문자도 일절 온 것이 없어서 확인해보니까
첨부사진2처럼 답변이 아직도 달리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
- 에너지쇼핑몰1.jpg (228.7K) DATE : 2013-10-10 22:16:27
- 에너지쇼핑몰2.jpg (228.7K) DATE : 2013-10-10 22:16:27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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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영양제 구입후 배송도 되지않고 연락도 되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