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아룩 ]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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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은미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10-10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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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받고 사이즈확인후 맞아서 입고 출근했는데 왠지 넘편한것같고 살이 빠졌나싶어자꾸 다리를봤는데 다리통도넘여유있고 이상하다싶어 집에서 바지끼리사이즈를 대보니 불량이더라구요
이런경우 비록입긴했지만 사이즈불량인데 교환해주어야하는거아닌가요?
다른덴 잘못나왔다며 교환해주시던데. 여긴입어서안되고
원래옷은 같은사이즈라도 칼라별로 다사이즈가 틀리다는 어이없는 발언을하네요. 전당연히. 그전에 다른옷 m사이즈가맞으니까 이번에도 m사이즈 확인만하고 맞게왔네. 하고 입고 출근 한건데 불량으로 옷을만든공장이 이책임을 물어야하는건아닌지. 판매자는 당연히 불량이라고 교환해주어야하는건 아닌지요
다른칼라교환도 아니고 다른제품도 아닌 같은옷 제대로된사이즈로 보내달라는데 ...
어찌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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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1010_195026.jpg (2.6M) DATE : 2013-10-10 20:28:12
- 20131010_194944.jpg (2.8M) DATE : 2013-10-10 20: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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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바지의 사이즈불량으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동일가격, 동일제품으로 교환을 받아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①수리→②교환→③환급이 가능합니다.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때 교환은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
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