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너무하는것 같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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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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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09 21: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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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전 구입한 바이크 구매후 잦은하자로 운송비까지 지불하면서 A/S받았는데도 개선되지않아 수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재는 1년이 넘었으니 처리불가하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륜차의 품질보증기간 이내(1년 이내. 단, 1만km초과시 기간 만료로 간주함)에 재질/제조상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무상수리 및 부품교환입니다. 엔진 및 전장부분에서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후 재발(3회째)시 제품교환 및 구입가 환급 대상입니다. 수리가 불가능시 자동차 기준을 준용하여 품질보증기간 이내는 구입가 환급 또는 제품교환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