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관련 여행사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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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호텔닷컴 ] 베트남관련 여행사의 명백한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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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희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3-09-28 20: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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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일시: 2013년 9월 18일 부터 23일까지
-사건의 경위
저와 제 친구들 포함 세명은 추석 연휴를 베트남에서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추석연휴가 다른때 보다 길어, 올해 1월 부터 여러 휴양지를 알아보았으나, 가는 비행기편이 없어, 부득이하게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호치민1박 나트랑 3박을 통한 모두 4박 5일의 일정이었으며,
현지여행사를 통해 호치민-나트랑 비행기 왕복티켓및 호텔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호치민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값이 여행경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기 때문에 이부분은 저희가
직접 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파크를 통해 예약을 진행하였고, 여행사측에서도 성수기 상황에 좌석 확보가 불안하기 때문에
양쪽이서 같이 호치민행 비행기를 알아보고 먼저 예약이 되는 쪽이 예약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먼저 대한항공을 선점했고, 한국발 호치민 도착 비행기를 예약하였습니다.
5월 얼리버드 예약으로 인해 저렴한 가격으로 예약을 마친상태였고 23일 출근을 해야하는 관계로
22일 저녁 도착 비행기를 예약하였습니다.
저희 일행은 호치민에서 1박을 머무르면서 도착 당일 가이드를 동반한 호치민 관광을 원해서
여행사측에 가이드를 부탁하였고,
가이드 비용은 8시간 기준 100달러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호치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1시였고, 가이드가 도착해있었으나,
가이드는 여행 전문 가이드가 아닌 한국어를 조금 구사할줄 아는 22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사에 고용된 가이드가 아닌 사장의 부탁으로 2-3번 가이드해본 경험이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가이드 비용을 얼마나 받냐고 물어보았더니 돈을 받을 수 있을지없을지 모른다고 하더군요.
여행사에 정식 고용된 가이드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호치민에서 투어를 진행하고 싶었으나, 가이드 경험이 없는 학생은 투어를 제대로 시켜주지 못했고,
저희가 물어보는 질문마다 모른다는 말 뿐이었습니다. 또한
투어중 식사시간마다 저희가 가이드의 밥값을 계산해야했습니다.
원래 계약에서는 가이드의 식사를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없었지만
도의상 저희가 식사를 하는데 굶게 할 수 없어 식사비용을 지불했습니다.
(2번의 식사, 1번의 티타임)
가이드역시 사장에게 쇼핑센터와 호텔에 데려다 주고 대충 시내관광을 시켜준뒤 6시에 퇴근하라는 말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오후 1시에 도착했는데 6시에 퇴근하라는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너무 당황해하자, 가이드가 자신의 시간을 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7시가 넘어가자, 가이드가 피곤한 내색을 하며, 택시타는 것을 유도했습니다.
제대로된 가이드라고는 쇼핑센터에 데려다준것, 호텔 체크인을 해준것 단 두가지 밖에 없더군요.
처음 웹사이트를 통한 예약에서는
당사 프로모션이 진행중이며, 호텔 예약과 국내선 예약시, 호텔에서 공항까지 송영서비스를 진행하고,
국제선 예약까지 같이 하게 되면, 5성급호텔 디너 식사권 2매를 지급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당연히 가이드와 함께 공항에 차가 마련되어 나와있을것이라 생각했지만
공항에서는 가이드만 있었고, 호텔 왕복 택시비또한 저희가 지불해야했습니다.
 
저희가 나트랑으로 이동하는 2째날 역시 호텔에서 공항까지의 송영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가이드는 베트남 언어로 국내선 공항에 데려다주세요,
국제선 공항에 데려다주세요 등 여러 문장의 베트남 언어를 써주고는 집에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좀 나쁘긴 했지만 문제를 제기할 만큼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호치민에서 나트랑으로 가는 비행기편은 베트남 에어라인을 이용하여 나트랑에 도착했습니다.
저희가 이용한 리조트는 빈펄 리조트로서 리조트내에서 모든 식사가 가능한곳이기에 휴양을 위해
선택한 곳이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시간에 맞춰 베트남 항공사를 예약했습니다.
호치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가 오후 12시 50분 출발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나트랑에서 호치민으로 돌아오는 비행기를 오전 일찍 예약했습니다.
비엣젯이라는 항공사를 통해 9시 30분 나트랑 발 호치민 도착 비행기를 예약하고
22일 새벽같이 준비해 나트랑 깜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나트랑 공항에서는 우리가 예약한 비엣젯이라는 항공편 자체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바우처를 보여주면서 오늘 비행기가 맞다며 여러번 예약을 확인했지만 본사에 연락을 하라고만 하고
항공편이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아무리 저가항공사라지만 항공편 자체가 없어지면 미리 연락을 했을것이란 생각이 들어 사장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제서야 사장이 한다는 소리가
비엣젯이라는 항공사가 원래 항공지연과 취소가 잦은 여행사인데, 이렇게 취소와 지연이 될지 몰랐다.
자신들은 항공사에서 아무런 연락을 받지못했다며, 어쩔수 없다는 입장만 말했습니다.
저희는 23일 출근을 해야하기때문에 무조건 한국에 들어가야했고,
이 비행기와 연이어진 호치민발 인천 도착 비행기를 타야하는데 놓쳐야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장은 오늘이 일요일이라 여행사에 출근한 직원도 없고 자신도 지금 밖에 나와있어 전화만 해볼뿐
아무것도 해줄수 있는게 없다며 기다리라고만 하더군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예약했던 9시 30분 비행기는 취소되었고,
그 비행편 자체가 22일 오후 4시 55분 비행기로 바뀌었다고 그 비행기를 타라고 저희에게 말하더군요.
저희는 너무 화가 나고 어이없었습니다.
공항에서 9시간 이상 기다려야 했기때문에 화가났지만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호치민에서 오후 11시경에 있다는 말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가격차이가 너무 많이 났고, 추가로 부담해야할 비행기 티켓값이 일인당 46만원이나 되었기
때문에 너무 눈치가 보이지만 직장에 전화를 해서 23일 결근 여부를 통보하고,
23일 점심 12시 50분 비행기로 예약을 하고 무작정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이 비행기로 예약하는데 발생한 차액은 일인 1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나트랑 발 호치민 도착 4시 55분 비행기는 다시 7시로 지연이 되고, 7시 55분, 으로 지연, 결국 우리가 비행기를 탄 시간은 오후 9시였습니다.
드디어 보딩타임이 되고, 저희가 비행기를 타기위해 수속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또 발생하였습니다.
일인당 휴대할수 있는 화물은 7킬로그램이고, 트렁크를 수화물로 붙이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들은바 없는 내용이라 너무 당황했습니다.
처음 호치민에서 나트랑으로 들어오는 비행기인 베트남 에어라인에서는 그런 말도 없었거니와,
수화물을 붙이는 것에대해 돈을 내야한다는 말또한 우리는 여행사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었지만 베트남 돈으로 660000동을 내고 38kg되는 저희 짐을 붙였습니다.
저희와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었던 한국인 여행사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더군요,
그래서 온라인 상으로 미리 티켓을 구매하였고 20kg 수화물 운반 비용을 130000동에 구매를 했더군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사전에 이런내용은 통보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저희는 공항에서 14시간동안 발이 묶인채 한국으로 비행기 티켓을 알아보기위해 엄청난 국제전화를 하고,
호치민에서 묵을 호텔을 예약하기 위해 진땀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같은 비행기를 타는 한국인 자유여행자분을 만나서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원래 비엣젯이란 항공이 지연과 취소가 잦다고 말씀해주시더군요.
심지어 22일 비행편이 취소가 되어 4시 55분 비행편으로 바뀌었다는 메일은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비엣젯 항공으로 가서 직원에게 우리에게 왜 연락을 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비엣젯 항공사 직원이 우리의 예약 바우처를 보고는 연락할수 있는 전화번호나 이메일이 적혀있지 않아 연락해줄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바우쳐를 자세히 보았더니 예약자의 이름과 비행시간만 있을뿐 현지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는 바우쳐에 없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의 실수로인해 저희는 한국 가는 비행기를 놓쳤고,
호치민에서 원하지 않는 호텔 숙박과 나트랑 공항에서 14시간동안 엄청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내야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 여행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았더니, 자신들은 그냥 호텔과 비행기 시간만 알아봐주는 것이고
비행기예약은 에이전트가 따로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에이전트에 소송을 걸라는둥, 비엣젯항공에 소송을 걸라는둥 자신의 책임은 절대 아니라
보상해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관광진흥법을 찾아봤더니 여행계약서를 반드시 줘야한다고 명시되어있었지만,
이 여행사에서는 처음 여행을 계약할때 여행계약서 따위는 주지 않았고, 일정표만을 저희에게 보내주었으며,
22일 항공편이 바뀐것에 대해 제대로 확인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의여행을 진행시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여행사에게 저희가 피해본 내용을 손해배상 받고 싶습니다.
 

-손해의 내용
1. 22일 나트랑 출발 호치민 도착 비행기 취소에 대한 메일이 발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여행을 진행시킴으로서 한국행 비행기를 탈수 없게된것
-차액:인당 17만원*3 =51만원
-그로인한 호텔 숙박비=120달러
-식대및 호텔이동 택시비=50달러
-저가항공 수하물 처리비용-660.000동 (약 33달러)
2. 전문 가이드가 아닌 학생을 가이드로 내보내 제대로된 투어를 받을 수 없었던 점.
  -가이드 비용100달러 및 가이드 식대-30달러
3. 사전에 계약된 호텔 송영서비스 받지못함
-호치민공항-호텔 왕복 택시비 30달러
-나트랑 공항-호텔 왕복 택시비 60달러
 
 
-증거유무
주고받은 메일 내용,
전화번호, 이메일이 적혀있지 않은 비엣젯항공 바우처
비엣젯항공사에서 다른 한국여행자에게 보낸 항공편 취소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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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중 여러가지 불미스러운일로 피해를 입으시어 많이 속상하시고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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