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컴119 ] 컴퓨터 부품가격 부풀려서 받는 사기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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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경아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9-28 11: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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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크린이 떠서 수리할 생각이었고 비용도 크게 나올 예상은 못했습니다.
기사님이 와서 점검해보더니 하드가 완전 복구가 안된다며 교체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전 데이터를 다 날려버리는것도 속상했지만 그 방법밖에 없다기에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거란 예상은 전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리 하드디스크 시중가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였어요.
부르는 가격이 중고가 13만원, 새거가 19만원이라더군요.
중고로 교체했고 프로그램 까는 비용(서비스 비용) 따로 모두 지불했습니다.
다음 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하드디스크 가격을 알아봤더니 새 물건이 6만원도 안되고, 오프 매장(컴퓨터 수리업체)에 가서 알아봐도 8만원이었습니다.
근데 컴 119 기사는 새거도 아닌 중고를 13만원에 부른겁니다!
전화해서 따졌더니 자기네가 들여오는 가격도 7만원이라고 하는데, 수리업체가 서비스 비용 다 따로 받으면서 부품비용을 13만원에 부풀려서 받은것도 이해가 안되고, 7만원에 들여온다는 소리도 사실 믿기 힘듭니다.
컴 119본사, 집에 왔던 수리기사, 민원센터 다 전화통화 해봐도 똑같은 소리만 하네요.
자기들이 하드디스크 교체비용을 분명히 나에게 말했고 내가 교체한다고 해서 해준거니 환불은 안된다고.
제가 원하는 건 서비스비용, 출장비 당연히 지불하는 게 맞구요, 하드 디스크 바가지 쓴 차액만큼만 환불받는 겁니다.
1,2만원 차이면 이렇게 화도 안날겁니다. 1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날린겁니다.
시중가의 3배 가격에 디스크를 교체하고 프로그램 까는 서비스 비용에 출장비 모두 다 따로 챙기는 그 업체,
완전 바가지 사기업체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저와 같은 일을 당한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 일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조속한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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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컴퓨터 수리 시 과도한 부품가격에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아쉽게도 가격결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본지가 중재를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참고로 안내드리면 (관련 규정 안내)
민법 104조에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하고 있지만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좀 비싸다는 등의 사건은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며 상식 선을 벗어난 수십배의 폭리를 취한 경우라면 이때는 민법 104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만 단지 두배 비싸게 샀다는 것만으론 민법 104조 적용이 어렵습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