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G 휘트니스 ] 카드 2중결재, PT 환불건. 6개월째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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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9-26 16: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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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중결재
오픈할인으로 헬스장 6개월을 36만원에 지불한 후, 한달 후 카드를 교환할 일이 있어서 취소한 후 다시 다른 카드로 결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취소된줄 알고 있었던 헬스장 비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취소가 안되었다고 하니 처리해 준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지금 6개월째 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화하고 찾아가고 계속 뭐라 하는데도.. 해주겠다고 말하고 안해주고... 상담한 매니져가 그만둬서 몰랐다고 그러고..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미치겠습니다.
2. PT 환불
그리고 PT를 초반에 하다가 트레이너가 그만두게 되었는데.. 환불을 할 수 있다고 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10번에 44만원을 결제했는데... 여태 딱 3번했는데 20만원밖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이상 엮이기 싫어서 거기까지도 알겠다고 한 후 환불을 요청했더니 한달정도 걸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벌써 3달째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연락해서 뭐라고 하면 또 상담한 매니져가 그만둬서 몰랐다고 하고..
이건 말을 해도 욕을하고 좋게 말해도 소용도 없고 정말 답답해 죽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천천히 줘도 괜찮은것도 아니고.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나가고.
진짜 미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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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등록하신 헬스장에서 환불을 거부하는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