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이네(129-29-75351) ] [스펙 변경 미고지 오배송] 판매자 과실로 인한 반품 배송비 전가 및 부당한 협박 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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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6-06-23 17:45:24
본문
[1. 사건 개요]
구매 채널 및 상품: 지마켓 / 여과기 스펀지 (동일 품목 3회차 재구매)
문제 발생일: 2026년 6월 21일 상품 수령 및 문의
[2. 피해 사실 및 판매자 본인 인정 내용]
상품 정보 미고지 및 규격 변경: 기존에 두 차례 구매했던 제품과 동일한 옵션(라지 사이즈)을 재구매했으나, 사전 안내나 상세페이지 수정 없이 타공 규격(구멍 크기)이 축소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첨부한 1.상세페이지, 2.상품구매내역 참조)
판매자 본인의 명백한 과실 인정 (핵심 증거): 지마켓 상품문의 게시판을 통해 규격이 달라져 호환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판매자는 답변을 통해 "그전에 벌크는 별도로 있습니다"라며 이전 제품과 현재 제품의 구성 및 스펙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명백히 인정하고 시인했습니다. (첨부한 3.상품문의내역 참조)
부당한 비용 전가 및 위협 행위: 이처럼 제품 스펙 변경을 상세페이지에 고지하지 않은 채 판매하여 발생한 판매자 귀책사유임이 본인 답변으로도 증명되었음에도, 소비자에게 왕복 배송비를 전가했습니다. 이에 정당하게 항의하자 소비자를 '구매제한자 지정', '영업방해죄 신고' 등을 언급하며 법적 용어로 위협하고 협박했습니다. (첨부한 4.판매자문자내역 참조)
[3. 관련 법령 및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및 제18조: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상품의 반품 비용은 전액 판매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판매자 스스로 제품이 달라졌음을 인정한 만큼 이는 100% 판매자 과실입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 과실을 인정한 판매자가 도리어 정당한 이의 제기를 하는 소비자를 '영업방해'로 몰아세우며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4. 요구 사항]
판매자가 본인 과실을 인정한 만큼, 규정대로 '왕복 반품 배송비 전액 면제' 및 '즉시 무상 환불' 조치 요청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소비자를 불법 영업방해자로 몰아 협박하고 위협한 판매자에 대한 오픈마켓(지마켓) 차원의 강력한 제재 및 페널티 부여
첨부파일
- 1. 상세페이지.png (3.2M) DATE : 2026-06-23 17:45:24
- 2. 상품구매내역.png (283.1K) DATE : 2026-06-23 17:45:24
- 3. 상품문의내역.png (141.7K) DATE : 2026-06-23 17:45:24
- 4. 판매자문자내역.pdf (2.5M) DATE : 2026-06-23 17: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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