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타자동차 금곡점 ] 과잉정비및수리비과다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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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일권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6-06-22 17: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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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카드를 카드기에 꼽아주고 555000원 취소하라고 하고 다시 결재를 요청하였는데
555000원을 또 승인을 누르더니 영수증도 않주었습니다 저는 경찰서 방문하여 사기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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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622_123541.jpg (3.6M) DATE : 2026-06-22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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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자동차정비료는 부품비용과 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일한 제작사의 경우 부품비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나 공임비는 지역별, 인적, 환경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단, 자동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자는 자동차관리법상 정비에 필요한 부품에 대하여 사전에 정비의뢰자와 협의를 하여야 하며(신부품,재생품,중고품의 사용 등) 이를 위반한 정비업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