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주네일 ] 티몬에서 네일샵티켓 구매후...재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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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선화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9-23 09: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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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관리 7,500*2매
젤패디 39.500*1매
젤패디29.500*1매
구성에 젤패디의경우 젤제거가 포함이었습니다.
구매후 히루뒤 매장에 전화했더니 젤제거는 추기비용있다며
티몬에서 잘못올린거라 수정하겠다고 하더군요.
현재 수정은 돼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명절전날(당일예약함) 5시30분 예약을하고...
차가 밀리는.탓에 40분을 늦어서 근처에 주차하고 있는데
약속시간에 안와서.쿠폰은 사용처리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샵에 전화를해서 주차중인데 지금가면 안되냐...
관리도 못받았는데 사용처리는 부당하다.
늦더라도 기다려서 받겠다고 사정하였으나...
티몬에서 주의시항 못읽어봤냐며...
시간에 늦으면 티켓은 사용처리된다더군요 서비스업종이라
그렇다며...기다려도 해줄수 없다고...
유의사항을 못읽어봤지만...
이건 일부금액을 제하는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너무 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샵에서 예약당시에 주의사항을 알려주지도 않았으며...
배째라 식이더군요...
이렇게 판매하는게 티몬이랑 계약되어 어쩔수 없다는데..
분명 시정되어야할 부분이리 생각됩니다.
예약후 방문하지.않은것도 아니고...
시간을 넘겼지만...당일 방문해도 못해준다고 전화를 끊어버리니
분통이 터집니다.시정해주십시요
담당자 13-09-23 00:26
소셜커머스를 통해 네일샵 티켓구입후 관리요구 하셨는데 늦은시간은 불가하다는 규정만을 내세우며 거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티켓구입 업체측과 네일샵측으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티켓몬스터도 개인사업자 영세사업자도 분류되는 건가요?
공정거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의사항에 들어가보니...
티켓구매후 하루전 예약필수에다 당일취소나 미방문시 티켓을 사용처리한다.하고 써있던데...
시간에 늦어 가게 앞에서 냉정히 거젏당한 저는 당일취소입니까 미방문입니까...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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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네일샵에서의 예약시간이 늦으시어 티켓사용이 되버려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피부,네일관리업체의 경우 예약이 필수 인 경우로 티켓 구입 당시 사이트에 관련하여 예약시간이 지연될 경우 티켓은 사용처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의 제기는 어려우리라 사료됩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