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업 ] 네이버사칭 부모미동의 미성년자 가입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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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우빈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6-06-10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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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이후 한 업체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상담 과정에서 네이버 관련 담당자 또는 네이버 공식 업체인 것처럼 설명하며 광고 및 노출 상품 가입을 권유하였습니다.
계약자는 미성년자이며,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화상으로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체 측은 계약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가입을 진행하였고, 이후 계약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고지 후 동의받았기 때문에 철회 불가”,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07년생 07월생으로 아직 법적으로 미성년자입니다.
하지만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1.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
2. 네이버 공식 업체 또는 네이버 담당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한 상담 방식
3. 전화 권유 중심으로 충분한 설명 및 검토 없이 진행된 계약
4. 계약 해지 및 철회 요구에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점
현재 계약 취소 및 추가 결제 중단을 요구하며, 소비자 분쟁 관련 상담 및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보유 자료:
• 통화내역 및 녹취
•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 계약 및 결제내역
• 업체명 및 사업자 정보 :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서비스등록확인서.pdf (322.1K) DATE : 2026-06-10 1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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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접수하시면 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