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즈가 ] 반품을 했는대 환불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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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환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26-06-07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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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물 품 구매후 반품을 댓글과 담당자에게 문자까지 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아무런 연락이 없어 파주 시청 통신 판매업 허가 시청 민원을 제시 하여 당일 반송 처리 해준다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그날 카드 대금이 지급되였고 그 이후 반품이나 환불에 대한 아무런 단변이 없어 파주 시청에 민원을 제기 하니 로젠택배로 반품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환불 일정도 알수 없고 구매 인터넷 사이트 환인 결과 판품 오류라고 나오고 로젠택배에서는 반품 주소지 명확히 반품 하였읍니다.참고로 물건 판매업체및 카드 대금 업체는 상호는 동일 하나 사업자 번호가 틀리고 반품 업체도 다름니다.
카드 결재 업체 [상호:위즈가 사업자 번호:4118601799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31.15층(역삼동,한국지식재산센터) 전화번호:02-1544-7772 대표이사:임한욱 가맹점번호:914098844:380-25-01645]
물건 판매 업체 [상호:위즈가 사업자 번호:380-25-01645 통신판매업:2024-경기 파주-2795 대표이사:박지은 담당자연락처:010-4837-4776]
택배 알림톡 내용[택배 수하인:컴스 마트 연락처:010-4738-3003 2026.5.29.일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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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606_182953_KB Pay.jpg _ 내게쓴메일함 _ 다음메일.html (29.2K) DATE : 2026-06-07 1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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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