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엘엠솔루션 ] 전기 자전거를 렌탈해서 타고 있는데 1달도 안된자전거가 as비용을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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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현모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6-06-01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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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2주정도 된거 같습니다. 자전거 기어 변속해주는 풀리 부속인데 왠만해서는 망가지지 않는 부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센터를 가보니 그부속이 깨져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 비용을 5만원 내라고 했습니다. 자전거 산지 1달도 안됐는데 왜 비용을 내냐고 하니까 그건 as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거였습니다
왜 안되냐하니 소비자 과실로 깨졌자는겁니다. 그럼 그부속이 원래 잘깨지냐? 물어보니 왠만 해서는 깨지지 않는데 사용자 부주의로 꺠졌기 떄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않깨지는 부속이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1달도 않되 깨질수 있냐고 물어보니 기어 변속을 잘못했거나 전기 자전거 토크가 옾다보니 토크랑 기어랑 잘안맞아서 깨질수 있다고 수리점as 센터에서 말해 줬씁니다.
그래서 본사에 전화해서 as센터에서 위에처럼 말해 줬다고 하니 자기들은 이해가 되지 안는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이회사에 들어와서 그 부속이 깨졌다는 말은 처음 들어 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그럼 그 잘안망가지는 부속이 사용자가 어떻게 하면 망가지냐? 사용자가 자전거를 던졌거나 충격을 가했으면 자전거에 기스나 충격을 가한 부분이 있을거 아니냐고 따지니 그건 자기들이 모르겠고 자전거 타다가 찢어지면 as안되지 않냐는 비유를 들면서 무상 as가 안된다고 했습니다.
자동차를 사도 미션이 망가지면 as기간에는 고쳐 주는데
150만원 짜리 자전거를 4년 렌탈했습니다. 그럼 4년은 아니더라도 1년은 as를 해줘야 되는거 어닌가요? 왜깨졌는지도 원인도 않보고 무작정 사용자 과실이라는게 너문 억을 합니다.
센터에서도 기어변속이랑 전기모터 토크때문에 깨질수 있다라고 했는데 본사에서는 말도 않된다고 합니다. 무조건 그부속은 소비자 과실이라 합니다. 자기들은 망가진걸 본적이 없다고 통화녹음에 되있습니다.
이런걸 4년동안 불안감을 안고 타야 될지 너무 답답해서 고발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나서 그럼 소비자 고발을 할거다라고 하니 일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하길래 전화끊고 바로 신고 하게 되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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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0263802900_20260601130726071.m4a (529.1K) DATE : 2026-06-01 13: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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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