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가전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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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현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26-05-28 13: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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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어컨무풍 10주년12개월 무이자 판매 광고 해놓고 조그만하게 광고로1.2 12.개월만 무이자하고 나머진 년 15%정도의 사채만큼 할부이자를 받습니다 모르고 5월에모르고10개월 할부로 구매 했는데 12개월로 수정해 달래도 안됩답니다 179만원에어컨 구매에 20만원 이상 이자를 받는다고 하니 서민상대 착취입니다 카드취소 다시등록 불가랍니다 구멍가게도 취소하고 다시 카드 승인해주는데 대기업서 안된다고 합니다 삼성 닷컴 직원들 너무 불친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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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