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르노코리아 ] 자동차 정비비 과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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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웅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26-05-28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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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6일 본인의 배우자가 르노 QM6 차량의 엔진오일을 교체하기 위해 청주 율량동에 있는 르노코리아 서비스코너 율량점에 방문하여 정비 요청을 하였음
차량을 맡긴 후 담당 기사 연락을 받고 엔진오일을 합성엔진오일로 넣어도 되겠냐는 질문과 앞 바퀴 타이어 마모가 심해 뒷 바퀴와 교체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진행해 달라고 대답을 했음
집사람은 차량에 대한 정비나 수리를 직접해 본 경험이 없어 르노서비스에서 결제해 달라는 대로 비용을 결제해 주고 차를 찾아 왔음.
당일 결제된 정비 비용을 보고 그동안 차량 수리 및 정비 경험으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과잉 비용 청구가 된 것으로 생각됨,
청구된 차량 부품 값 및 일부 공임비는 인정할 수 있으나, 에어크린 필터 교체 비용 (22,000원), 타이어 위치 교환 공임비 (66,000원)는 도저히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고발을 하게 되었음, 또한 휠발란스 작업에 대한 부분과 공임비등에 대해서도 사전 설명이 없었음.
본건에 대해 담당 서비스센터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았으나 본인은 회사에서 정한 금액을 청구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며, 르노코리아 고객센터로 연락을 해보라고 하여 센터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 답변이 없음
결론적으로 엔진오일 교환 및 바퀴 위치 교환에 필요한 시간은 1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1시간 공임비로 16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을 청구하여 받는 것은 불공정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 생각됨
본 고발건에 대해 공정한 거래가 성립될 수 있도록 검토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르노자동차 점검 정비명세서.pdf (557.0K) DATE : 2026-05-28 12: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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