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하이맥스 ] 특정 화재감지기 업체 강제 지정 및 과도한 설치비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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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6-05-26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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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로 24 소재 집합건물 내 임차인입니다.
현재 해당 건물에서 화재감지기 설치와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 및 불공정 거래로 의심되는 사항이 있어 신고드립니다.
해당 건물에서는 화재감지기 설치 시 반드시 주식회사 하이맥스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고 있으며, 임차인 또는 입주자가 다른 업체 제품이나 시공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특정 업체만을 강제 지정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해당 업체의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이 일반적인 화재감지기 설치 견적 대비 약 10배 수준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시중 제품 및 설치 비용과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구조상 또는 관리 규정상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임차인들이 사실상 강제로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 업체 제품 사용 강제
- 주식회사 하이맥스 제품만 설치 가능하도록 제한
- 타 업체 제품 또는 타 시공업체 선택 불가
- 임차인 및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 침해
- 독점 구조로 인한 과도한 비용 청구
- 일반 화재감지기 설치 비용 대비 약 10배 수준의 견적 요구
- 경쟁 업체가 배제되어 가격 경쟁이 불가능한 구조
- 특정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비용 청구 의심
- 임차인 및 입주민 피해 발생
- 필수 안전설비 설치 과정에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발생
-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우려로 사실상 강제 계약 상황
-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택권 없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구조
해당 사안에 대해 특정 업체 독점 지정의 적법성, 과도한 비용 청구 여부, 소비자 권익 침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와 시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6-04-27 부영에시앙_프로그램수정208,217호-다산곧바로한의원견적서.pdf (541.9K) DATE : 2026-05-26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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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